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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재산분할관련
- 2025-02-15 15:30:22
32
조회수
95
| 글쓴이 | dbfla0**** | ||
|---|---|---|---|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제주 - 사건요약 :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차용증이 없는 인적채무 갚는것에 대해 재산분할 시 영향이 있는지 - 상속재산 : 주택3+땅4개 - 궁금한점 : 엄마가 돌아가신상황에서 차용증이 없는 인적채무를 들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도의적으로 갚자는 상속인이 있고 안갚는다는 상속인이 있는데, 도의적으로 채무를 갚는 상속인이 있으면 재산분할할때 그 상속인이 본인이 갚은 금액만큼 권리 행사를 더 할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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