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예금인출
- 2025-02-22 06:30:55
24
조회수
113
| 글쓴이 | naver_**** | ||
|---|---|---|---|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계좌에 있던 돈을 사망신고 이전에 이체후 보관하고 있는데 이게 추후에 아버지의 채무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상속 단순승인 처리 될 수도 있다고 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쭈어보려합니다. 금액은 대략 7,000,000원 가량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 7~10일전쯤에 빌려드린 3,200,000원은 어떻게 해야할지...(생활비로 나중에 사용하기 전에 빌려드렸던것 입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