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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부모 부동산 상속 포기
- 2025-02-26 18:26:05
50
조회수
133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세종 - 사건요약 : 몇년 전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상태고, 현재 할머니는 살아계신지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미 10년전에 돌아가셔서 그 이후로 외가쪽과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대출심사 과정에서 부동산(토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 상속을 저희 아버지와 손녀인 저와 제동생이 물려받았다는 것을 은행을 통해서 알게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1주택보유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포기를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어머니 형제는 5남매이며, 어머니는 셋째십니다) *또한 상속배분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 상속재산 : 토지와 건물 - 궁금한점 : 조부모 상속포기 방법,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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