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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것도 상속에 포함되나요?
- 2025-03-08 12:02:11
45
조회수
132
| 글쓴이 | naver_**** | ||
|---|---|---|---|
할머니 사후 상속이 이루어진지 1년 되지않아 할아버지가 저한테 땅을 증여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땅은 원래 10년 전부터 할아버지가 제게 준다고 말로만 하시다가 이번에 주신거구요.(녹취록 있음) 저는 부모님 다 살아계셔서 상속권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부모님 상속 분배가 잘못된 걸 알아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해야되나 고민중인데 할아버지께서 돌연 제게 준 땅도 상속 포함이니 더이상 부모님께 줄 게 없다고 하십니다. 그건데 이건 할머니 사후에, 그것도 상속 다 끝나고 증여해주신 거고 애초에 전부터 주겟단 약속이 이제서야 이루어진건데 이게 상속분 포함이 되나요? 그리고 상속이 이루어진지 1년이 좀 지난 상황인데 유류분 청구 소송이 가능할지, 만약 한다면 대략적인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 그 쪽에서 찔리는 게 많아서 저희가 변호사 선임했다하면 바로 협상할 것 같은데 그렇게 금방 끝난다는 가정하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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