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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문의
- 2025-03-18 00:09:09
56
조회수
119
| 글쓴이 | naver_**** | ||
|---|---|---|---|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자식3명이 상속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상속받을 유산은 주택1개뿐데 어머니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한 상태고, 다음달까지 대출을 못갚으면 그 집은 경매처리됩니다. 경매처리가되면 상속을 받는게 아니기에, 상속자들은 아직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고, 주택금융공사가 대위등기를 하게되면, 상속세와 취득세는 누가 납부하게되는지, 그리고 상속자들이 상속포기 절차 없이 경매처리후 종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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