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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취소소송
- 2017-01-09 02:01:11
29
조회수
391
| 글쓴이 | naver_**** | ||
|---|---|---|---|
친정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지하층빌라를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동생과 친정엄마는 상속포기를 하고 저는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지 5년이 지난후에 친정엄마가 아버지의 보증인으로 채무가 발생해 사해행위취소소장이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은행권으로부터 오천만원대출금액이 있는상태입니다. 어떤식으로 제가 입증을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에 개인회생을 거쳐 전혀 이러한 채무가 있는지는 몰랐고, 친정어머니는 전혀 글을 모르시고, 좀 인지능력이 떨어지긴 하십니다. 친정엄마도 잘 기억을 못하십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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