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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혼가정 상속문제
- 2025-04-03 10:52:24
59
조회수
204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약 8년 전 재혼하셨고, 올해 3월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1년간 투병 생활을 하시는 동안 계모께서 간병을 도맡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부동산(집)을 본인 명의로 가지고 계셨는데,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 계모와 공동명의로 변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는 저에게 "집은 계모에게 주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 7천만 원은 네가 가지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구두로만 이루어졌을 뿐, 관련된 서류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계모께서는 집 명의를 빠르게 본인 단독 명의로 변경하셨습니다. 제가 법적 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계모와 더 이상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명의 변경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며칠 후에서야 제가 법적으로 더 이상 해당 부동산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이에 계모에게 공증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공증을 요청한 이유는 당장 계모의 집을 빼앗겠다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처분 및 계모가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권을 보장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계모께서는 이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지 않으셨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 명의의 차량, 예금 5천만 원, 그리고 암 사망 보험금 2천만 원을 수령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계모가 재산을 수령하는 서류들에 모두 서명을 했고, 결과적으로 저는 예금 중 1천만 원을 받았으며, 암 사망 보험금도 1천만 원을 주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4월 1일, 계모는 본인이 수령한 예금을 사용해 집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재산으로 대출금을 갚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기에 이에 대해 크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난 후, 저는 계모에게 아래와 같은 카톡을 보냈습니다. (카톡 원문 유지) ‘엄마, 나도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얘기했던 건데 기분이 상했다면 미안해.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도 힘들었을 텐데, 나도 마음이 복잡했어. 내가 공증얘기를 꺼낸 게 엄마가 나한테 빚을 지고 있고 못믿고 이런 게 아니였어,, 공증이 부동산이나 상속분 같은 걸 미리 정리해두는 방법이기도 해서 말한거였어. 나도 아빠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걸 지금 정리해두면 나중에 서로 불편할 일 없을 거 같아서! 엄마랑 돈문제로 싸우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미리 정리하고 마음 편하게 지내고 싶어. 깔끔하게 정리해두는 게 좋을 거 같다고 생각해! 엄마입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불편할 수도 있지만, 내 입장도 한 번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나는 그냥 내 몫을 인정받고 싶고 마음 편하게 지내고 싶은거야. 이 문제로 감정 상하고 싶지도 않고, 엄마랑 계속 좋은 가족관계 유지하고 싶어. 엄마랑 마주보고 얘기하면 내가 말을 잘 못해서 카톡으로 남겨! 엄마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생각해보고 알려주면 좋겠어!’ 이후 전화 통화를 했고, 계모께서는 "공증은 하지 않겠다, 예금 5천만 원은 아버지가 모은 돈이 아니라 진단금이다, 집에 돈 한 푼 보태지 않았으면서 왜 네가 가지려 하느냐, 그냥 나를 믿어라" 등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당 전화 내용은 녹음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속재산분할을 하고싶은데 가능할지 하게 되면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 외 다른 말씀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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