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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 2025-04-04 19:10:42
54
조회수
231
| 글쓴이 | tka237**** | ||
|---|---|---|---|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 사건요약 :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사시다가 편찮으셔서 10년을 저희 집에서 간병 후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돌아가심. 2006년) 할머니 밑으로 형제자매는 어머니, 이모, 외삼촌이 계시지만 외삼촌은 연락x, 만남x , 이모는 저희 어머니에게 돈이 필요할때 돈을 빌릴때만 어머니에게 전화 연락하시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만남x, 저희와 연락x 할머니집은 돌아가시고 나서 할머니 명의로 계속 남아있다가 2019년 어머니 돌아가심. 이후 할머니집 관리는 지금까지 어머니 딸인 저랑 언니들 세명이서 관리하였고 2025년 집에 산불이 나서 전파됨. 집이 전파되어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재산세를 납부한 사람이 이모라고 이모가 이틀전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갔다고 소식을 들음. - 상속재산 : 할머니집과 토지 - 궁금한점 : 어머니께서 상속포기를 안하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손녀들도 대습상속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실질적으로 관리x , 연락도 없던 이모가 나타나서 재산세를 납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해서 돈을 받는 상황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소송할 수 있는지. 이모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어떻게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지 의문.(이모는 할머니집에 실제 거주한적 없음.) 안녕하세요 법률상담받고자 요약해서 글올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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