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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할 판결문
- 2025-04-28 16:06:32
38
조회수
142
| 글쓴이 | naver_**** | ||
|---|---|---|---|
- 사건요약 :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어머니 명의 상속재산(총 4가지 : 아버지와 공동명의 아파트/예금/해외주식계좌/자동차)에 대한 상속인이 총3명 배우자(아버지) , 둘째딸, 사망한 첫째딸의 미성년자녀(대습상속)입니다. 이혼하고 사망한 첫째딸의 미성년자녀와 상속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중이고, 판결받기 전 판사가 아버지와 둘째딸에게 상속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분할할건지 선택권을 주셨는데, 미성년자녀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아니면 세명이 지분별로 다 나누어 가지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지분별로 다 나누어 가지되 1)아파트는 경매분할이 아닌 대상분할로,예금은 판결난 몫만큼 나누어 가지고, 주식은 명의변경신청후 몫만큼 주식수를 나누어 가지고, 자동차도 경매분할이 아닌 대상분할로 선택하고 싶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통상적으로 지분별(아파트,예금,주식,자동차)로 어떻게 처리하도록 판결이 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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