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법인관련
- 2025-05-07 23:22:23
32
조회수
106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부동산관련 일을 하시다가 조그맣게 법인 하나를 설립하셨고 작년에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안계시고 누나랑 저 이렇게 자식 두명이 있지만 저희 둘다 공무원 신분이라 법인의 대표가 될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법인명의로 토지하나 공장건물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런 활동도 하지않고 있는데 법인 유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법인을 해산할수는 없는건가요? 제가듣기로는 법인 명의 땅이나 건물을 모두 처리를 한다음에야 해산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