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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포기 후 피상속인의 부동산 처리 관련
- 2025-05-09 11:07:53
32
조회수
167
| 글쓴이 | kakao_**** | ||
|---|---|---|---|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충북 충주시 - 사건요약 : 1. 글쓴이 본인은 상속 포기 완료상태입니다. 2. 저는 망인(아버지) 사망 전 피상속인의 소유 집에 같이 거주하였으며 사망 이후에는 거주하지 않았습니다.(어머니도 오래전 사망, 본인 형제자매 없음) 3. 피상속인의 소유 집에는 관리비 체납 및 피상속인의 짐이 그대로 있음(제 짐은 없습니다) 4. 경매로 넘어가 낙찰된 상태이며 낙찰자가 저와 연락하고 싶어합니다 5. 저는 아버지가 사망한 집에 더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상속포기를 하였으니까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과도 거리가 멀어 관여하기가 어렵고 심적으로 힘듭니다 - 상속재산 : - 궁금한점 : 1. 이때 현재 아버지 집의 등기부 등본에 올라가있는 사람(큰아빠)의 연락처를 알려줘도 문제가 없을까요? 상속포기 진행중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연락을 안하고 지낸 친척이라서요 2. 아버지가 사망한 집의 짐을 제가 정리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3. 그냥 등기부등본에 올라가계신 분 연락처 인계 및 지금까지의 내용 전달드리고 끝내고 싶은데 법적 문제는 없나요?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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