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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차량
- 2025-05-19 16:17:42
36
조회수
119
| 글쓴이 | naver_**** | ||
|---|---|---|---|
이혼한 아버지재혼 ㅡ 계모는 상속포기 아버지 사망으로 동생 상속포기 저는 한정승인.예정입니다. 재산에 차량 2대가 나왔는데 각각 12년 식 10년식 입니다. 어디있는지도모르고 압류.저당있는 차입니다. 한대차는 고인이 자살하신 차량이라고만 들은상태입니다. 이차에대해서 한정승인시 별도 차에가치를 알수있는 금액을 제출해야 한다는데 차량두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하나요ㅠ 포기를 하는게 나은건지 여쭈어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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