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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자동차...
- 2025-05-23 16:37:22
36
조회수
186
| 글쓴이 | naver_**** | ||
|---|---|---|---|
남편사망후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남편명의가 차가 2대 있었는데 1대는 압류가 잡혀있어서 처분이 되었고 나머지 한대는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한정승인 받으면 신랑 명의의 재산은 처분할수 없다고 해서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금은 제 쪽으로 나오고 있어서 매년 내고 있는데 제가 지금 팔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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