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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습상속관련
- 2025-05-27 13:38:10
31
조회수
141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몇년전 저희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저희 외할머니가 얼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후, 저희가 어머니 대신 대습 상속인이 되어 외삼촌과 이모들이 할머니 명의의 적금을 찾기 위해 양도증명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로는, 할머니가 생전에 7억 원 상당의 땅을 팔았고, 그 돈을 자녀들이 나눠 가진 정황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할머니 명의의 적금(약 1억 원)에 대해서도 저희 몫 없이 양도증명서만 요청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와 동생이 상속인으로서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양도증명서를 작성하기 전에 어떤 점들을 검토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파신 땅에 대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걸수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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