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사망하신지 3개월이 지났는데 상속포기 가능한가요?
- 2025-05-27 21:03:45
32
조회수
123
| 글쓴이 | wjdthw**** | ||
|---|---|---|---|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특별시 - 사건요약 : 24년7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재산세가 지불되었습니다.(대력4만원) 확인해보니 돌아가신 친할머니의 명의의 집을 큰아버지와 저,남동생이 상속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재산세를 어머님이 내신 것 같습니다. 저는 낸 적 없습니다. (현재어머님과연락하지않으며 아버님은 어릴 적 돌아가심) 이사실들은 청약대출 신청 중 알게되었으며 재산세가 있어 유주택자로 되어 대출을받을수 없다하는데 상속을포기하거나 남동생에게 지분을 양도할 수 있는건가요?
상속을 포기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면 만약 지분을 양도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