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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유류분 청구
- 2025-06-01 22:59:25
40
조회수
114
| 글쓴이 | 4322db**** | ||
|---|---|---|---|
필자 4살일때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약 20년이 지나 친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제가 대습상속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할머니 살아계실 적 첫째에게 집을 증여해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가 유류분 청구를 한다면 첫째에게 상속된 땅의 지분을 나눠받을 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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