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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포기 절차 중 입금을 받아버렸습니다.
- 2025-06-02 14:05:39
30
조회수
157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 - 사건요약 : - 상속재산 : - 궁금한점 : 안녕하세요. 아버님께서 돌아가셨고, 현재 누나와 동생인 제가 상속인입니다.
누나는 한정승인을 진행 중이었고, 저는 상속 포기를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류를 떼는 과정에서 증권사 두 곳에 있던 아버님의 돈 1만 원, 1천 원 미만의 소액을 각각 실수로 제 계좌와 현금으로 입금/지급 받았습니다.
저는 이로 인해 상속 포기가 불가능해지는 것인가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는 "상속 포기는 어렵고, 둘 다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이 경우 1만 원 입금 내역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만약 저도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간략하게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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