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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 2025-06-08 22:06:04
18
조회수
73
| 글쓴이 | naver_**** | ||
|---|---|---|---|
동생이화물차 운전중 사망했습니다.실제 차주와 차량번호판 회사가 다르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는없다고 합니다.이런경우 운전자가 폐차나 수리시에 보상할의무가있는지 또는 사망보상금을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신청해놓고 기다리고있는데 근로복지공단이나보험사에 생명보험금조회를 신청시 상속받는것으로 가주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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