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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 소송중 금전거래
- 2025-06-19 15:24:01
33
조회수
118
| 글쓴이 | yoonjo**** | ||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서울 - 사건요약 :유류분 사건중 금전 입금 - 상속재산 :1억5천 - 궁금한점 : 고인의 자녀 5명이 고인사망후 유류분 소송으로 4대 1로 소송중입니다 재판중알게된 사실이 고인 자녀중 한명이 고인사망전 서류위조하여 고인아파트를 증여받았는데 그분께서 저희부모님 자녀인 저에게 금전을 줄경우 (합의이런게아닌 부모님병원비등 쓰라는명목) 문제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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