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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 법적효력
- 2025-07-01 18:38:19
52
조회수
124
| 글쓴이 | naver_**** | ||
|---|---|---|---|
아버지가 사망 , 상속인 2(본인포함) 아파트 상속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상속받을당시 아파트 , 주식 등 재산 관련 1/n 구두약속을 하고 제가 무주택자라 상속포기 서명을 하였습니다 사망 이후 아파트 대출금, 공과금 등에 관해서는 매달 제 유족연금(장애인) 으로 계속 입금한 내역이 있구요 이런경우 상속포기 서명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아파트, 주식등을 팔때 저는 유산을 받을 수 없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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