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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와 임대아파트 계약 승계 관련
- 2025-07-02 16:30:34
60
조회수
340
| 글쓴이 | novo**** | ||
|---|---|---|---|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시 - 사건요약 : 아버지(임차인) 사망으로 함께 거주했던 임대아파트의 계약을 어머니(배우자)가 승계받으려고 합니다만, 재산조회 후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포기를 할 예정입니다. - 상속재산 : 재산조회 요청 중 입니다만, 재산보다는 채무가 많을 것으로 예상. - 궁금한점 : 1. 고인 명의의 임대아파트 보증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혹은 상속재산파산을 할 경우 임대아파트 보증금은 면제재산으로 간주되는지 2. 임대아파트 계약승계 후 상속포기 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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