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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 2025-07-04 02:02:31
47
조회수
115
| 글쓴이 | ks45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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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협의 문제로 가족중 한사람이 법무사에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인감증명 가족관계등록 주민증사본등 준비할서류를 법무사가 방문전에 미리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합니다 협의서는 방문해서 바로 작성 불가능한건가요~? 중요서류를 방문전에 사진전송을 하라하며 신경이쓰여서 문의드려봅니다 제가 법무사에 사진전송이 불편하니 방문하는날 서류를 가져가겠다하는건 법무사에 일을 방해하는일이 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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