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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혼한 상태의 상속
- 2025-07-11 08:56:36
32
조회수
115
| 글쓴이 | kakao_**** | ||
|---|---|---|---|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 - 사건요약 : 친모 사망 후, 새아버지 생존 중이나 곧 돌아가실 거 같은 상황 - 상속재산 : 피계약자 친모, 수익자 본인 건에 대한 종신보험 1건 - 궁금한점 : 위 상속재산 보험 1건에 대해 새아버지 사망 후 보험해지하려 보험측 문의해보니 새아버지 사망이 증빙되는 서류와 타 상속권리자들의 위임 관련서류 가져오라는데 본인의 친형제의 위임서류는 필요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 보험사측에서 타 상속권리자 설명할 때 새아버지의 자녀들의 위임서류까지 필요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이해가 안되는 것은 재혼한 자녀들은 친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한이 없는데 피계약자 친모의 상속재산의 보험을 해약할 때, 왜 새아버지(상속자지위, 배우자) 사망으로 그들의 자녀가 상속지위를 저희 친자처럼 상속지위를 받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보험사측 설명이 잘못된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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