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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청구소송
- 2025-07-16 03:16:27
26
조회수
132
| 글쓴이 | nhlee7**** | ||
|---|---|---|---|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청주 - 사건요약 :봉양을 목적으로 부동산 증여 받음 - 상속재산 :부동산(집) - 궁금한점 :엄마가 돌아가실때까지 책임지기로 하고 집을 증여 받았으나 명의이전 후에 오지도 않고 모실 수 없다고 당당히 얘기하고 병원비도 전혀 보태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증여 받은 집을 매도하였습니다. 아직 명의는 안 넘어간듯 합니다. 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엄마는 병원에 계세요. 유류분 청구소송 말고 엄마 살아 생전에 할 수 있는 조치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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