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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맡긴돈 받을수 있나요?
- 2025-07-24 14:35:38
20
조회수
314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수원 - 사건요약 : 저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 저 이렇게 다섯 식구 입니다. 아버지가 2000년에 작고하시면서 아버지 앞으로 있는 집, 땅 등을 저희 삼남매 앞으로 상속 받았습니다.
아버지 재산중에 1억여원 되는 퇴직금을 어머니가 갖고 계시지 않고 수협 다니는 형 앞으로 맡기셨어요.
어머니 말씀하기기를 큰돈이 내 앞으로 있으면 매달 나오는 국가유공자 연금, 기초연금등이 안나온다 하시면서 형이 다니시는 2금융권(수협)으로 돈을 맡기시기로 하시고 매월30만원씩 어머니께서 받으셨어요.
20여년간 형과 사시면서 며느리와의 갈등, 형과의 잦은 불화로 같이 사는 집을 나오시고는 2025년 6월에 보증금100에 월세20 인 허름한 집으로 혼자 이사 하셨어요.
나오시면서 아버지 퇴직금을 달라고 했는데 형이 주지 않으면서 지금도 여전히 갈등 중이세요.
20 여년이 지난 빌려준돈이 아닌 맡긴돈을 소송으로 받을수 있는지 해서 문의 드립니다.
대여금 반환소송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대여금이 아닌 맡긴돈도 이 소멸시효에 해당이 되는건지도 궁금하네요.
연락바랍니다.
일단 전화로 소송 가능한지 답변주시면 방문상담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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