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자녀상속
- 2025-07-26 20:42:21
31
조회수
144
| 글쓴이 | tprtl3**** | ||
|---|---|---|---|
2010년 남편의 사망으로 06년아들과 부인인 제가 남편명의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진행하였습니다. 작년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학고 이제와보니 청년주택이라든지..생애첫주택이라든지 이런 혜택들을 받을수없다고들었는데 이게 맞는말인지모르겠어서요 혜택을 받으려면 아이앞으로 명의가 없어야한다는데 먹고살려고 아이와 저는 친정에 얹혀살고 저희 명의는 임대중이거든요..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알고싶어요 무지한 엄마때문에 아이한테 피해를준게아닌가 제가 한심스러워지네요.. 해결책이 있을까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