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아버님이 사망하셨을때 채무채권이 모두 없어 상속포기절차를 안했는데
- 2025-08-04 18:54:23
23
조회수
326
| 글쓴이 | wlvud1**** | ||
|---|---|---|---|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기광주 - 사건요약 : 아버님이 사망하셨을때 채무채권이 모두 없어 상속포기절차를 안했는데 갑자기 오늘 법원등기가 왔다고 사건조회를 해보니 2021년도에 채권추심하면서 지금 갑자기 남편과 도련님에게 우편송달이 되었습니다. 채무를 모르는 상태로 지금 확인해 보니 이런경우여서 당황스럽습니다. - 상속재산 : 모름 - 궁금한점 : 상속포기를 진행 안했는데 우편송달받지않고 승계집행문등본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상속포기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그때 상속포기를 안해서 이렇게 툭 채무가 튀어나오니 당황스럽습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