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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관련 문의
- 2025-08-16 17:34:56
15
조회수
289
| 글쓴이 | ryuji1**** | ||
|---|---|---|---|
사망자 : 친부 사망월 : 2025.06 상속권자 : 현부인A, 현부인 아들B, 전처의 딸C, 전처의 아들D 상속자산 : 현재 현부인과 현부인 아들이 거주중인 자택 1채 문의내용 : 현재 상속등기 이전 상태입니다. 법적 상속 비율에 따라 상속 등기 진행 후 전처의 딸과 아들이 해당 자택의 이용료(월세)를 현부인과 아들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또는 부동산 처분 후 재산 분할을 요구할 시 현부인과 현부인의 아들이 거부하면 처분이 불가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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