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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상속 소송중에 어려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2025-08-17 22:57:35
28
조회수
350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저희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중에 의문점이 생겨 상대방을 추궁하며 확실하게 하기 위해 통장 거래내역을 요구했으나, 도리어 화를 내며 자리를 피하고(상대방은 타지역에 거주중으로 평소에 우연으로라도 마주치기 힘듦) 일단 어르신 계좌내역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소송을 진행했고, 저희가 승소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항고한 상태입니다. 근데 상대방이 제출한 진술(준비서면, 항고이유서)을 살펴보니 금융거래 실명위반으로 고발 할 만한 진술이 있는데, 이 경우에 위 진술을 근거로 고발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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