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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보험금 수령 호적상동생의 부재로 수령 어려움
- 2025-09-04 13:19:20
31
조회수
317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 광진구 - 사건요약 : 24년도 1월에 친부 사망 본인 2살때 부모님 이혼하고 왕래가 없었음. 첫째딸 친부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되어있었으나 첫째딸 사망 둘째딸 본인 셋째딸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로 친자녀 아님 친부 생전에 본인과 셋째딸에게 친생자부존재 소송을 진행함. 본인은 유전자검사로 친자 확인되었으나 셋째딸은 못찾음. 그 이후 호적정리가 안된채 친부 사망함. - 상속재산 : 보험금 3천?4천? 정도 예상함. 정확한 금액은 보험사에서 알려주지않 음 - 궁금한점 :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해 친부 사망 후 여러가지 정리를 위해 경찰서 등등 찾아가봤지만 셋째딸 연락처 찾을 방도가 없었음. 보험사에 셋째딸 부재로 본인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함. 셋째딸을 찾을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찾지않고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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