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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관련
- 2025-09-29 10:48:47
33
조회수
307
| 글쓴이 | naver_**** | ||
|---|---|---|---|
9월 24일(전 주에 법무사님통해서 최고서 보내며, 24일까지 이의제기 등 을 받는다고 했습니다)에 배당 및 이체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만 29일 오늘 세무서에서 세무관련 고지결정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약 450만원가량) 이분들이 날짜는 통지연원일을 23일로 기재하셨고, 저희는 현재 아버지 재산을 다 분배해드려 가진 돈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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