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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유류분 신청 관련 문의
- 2025-10-13 13:49:07
18
조회수
316
| 글쓴이 | rhtkfl**** | ||
|---|---|---|---|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부산 - 사건요약 : 유류분 상속 관련 문의 - 상속재산 : 집 - 쟁점 : 아버지 자녀(2명)가 어머니 명의의 주택을 대상으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 -내용 아버지와 어머니가 약 20년정도 동거하였고 재혼하셔서 혼인신고 한지는 11년차입니다 아버지측에는 자녀(2명) 어머니측 자녀(3명)인 상황입니다. 이상황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측자녀가 유류분소송 시 어머니가 들고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유류분 신청이 되는지에 대한문의입니다. 등기부 등본 기준상으로는 1.외삼촌 집을 아버지가 매매(2010년_자금출처 불문명) 2.재혼과 동시에 어머니한테 증여(2014년) 3.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로 이사(2016년 / 이전아파트 매도금 + 어머니측 자녀 대출) 현재 상태인데 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유류분 신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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