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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재판 중인데, 상대측에서 사문서 위조 행사 의심 됩니다.
- 2025-11-20 21:04:49
46
조회수
739
| 글쓴이 | sarah8**** | ||
|---|---|---|---|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대전광역시 - 사건요약 : 시아버지와 시아버지의 형제들이 유류분 청구소송 중입니다. - 상속재산 : 약 20억 - 궁금한점 : 유류분 청구소송은 대상자가 사망 후 자손이 1년 내에 인지를 하고 그 반환 요청을 했느냐가 쟁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할머님은 2019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소송 과정 중 답변서를 보니 분명 2021년에 시작은아버지가 시아버님 댁에 와서 대화했던 녹취록과 그 당시 카카오톡으로 주고 가셨던 엑셀 파일이 2019년도로 날짜가 바뀌어 있더군요. 녹취록에는 '줄거야. 내년에 보상 받으면 다 나눠 주려고 했어.' 라며 시아버님이 준다고 인정한 기록이 있습니다. 단, 아버님에게는 이 기록이 없습니다. 충격을 먹고 화가 나셔서 당시 남편을 시켜 카톡 기록도 삭제하고 차단까지 하셔서, 포렌식까지도 했는데 나오지 않더군요. 저와 남편은 이 사건이 충격적이어서 2021년이라는 것을 또렷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2년에 결혼했고, 사실 결혼 하기 얼마 전 사건이라 더 잘 기억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때 '내년'이란 2022년을 가리키거든요. 그것은 명확히 사실입니다. 그린벨트가 풀려 나라? 시?에서 땅 보상을 받는 것을 일컫는 말이라서 거짓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 그 대화 녹취록의 날짜가 2019년 ?월?일로 바뀌어져 있어요. 이에 저는 이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아버님과 일하시는 변호사님이 이를 중시여기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1심 판결에서 패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습니다. 아버님은 그만두자하시지만, 사문서 위조와 사문서 행사는 엄연한 형사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떤 행위를 취할 수 있나요? 어떤것을 먼저 해야 맞는걸까요? 뭐든 할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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