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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시 장례비
- 2025-11-21 11:31:55
35
조회수
870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확인드리고자 연락드립니다. 우선, 집주인께서 주거지 정리를 요청하신 상황인데, 이 경우 상속포기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정리를 보류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집 정리 후 잔여 보증금은 반환 처리해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셔서, 관련 절차가 가능한 시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또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상속비용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1. 장례식비, 묘지 입구비, 비석·상석 설치비, 조경 비용 등 장례비용, 2. 조세 및 공과금,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 청산 비용, 3. 상속재산 관리비용, 4. 상속재산 경매비용 등이 이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장례비용은 대표적인 상속비용으로 인정되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청한 경우에도 망인의 상속재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장례비를 선지출한 경우, 남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해당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상속포기 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장례비 지원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세와 집 정리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으로 장례비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련 영수증은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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