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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6 21:16:01
39
조회수
1,160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부산 - 사건요약 : A: 채무자 B: A의 아내 C: A의 부친 A와B는 실질적 법률적 으로 C를 모시면서 15년 동거 한 상태 이고, A가 상속재산을 넘어서는 채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C가 B에게 유언공증으로 아파트를 사후 상속 하려는 상태입니다. A는 C사후 상속포기를 할 계획입니다 - 상속재산 :4억5천(아파트 1채) - 궁금한점 : 1,이런 싱황에서 C사후 B에게 상속된 재산은 A를 상대로 하는 채권자들이 상속재산에 대해 변제를 요구 할수 있는건지? 2,이런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 되는지? 3,자녀부부가 15년 이상 모시고 산것에 대한 상속세 감면 혜택은 존재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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