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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 판결 후 부동산 임의청산
- 2026-01-14 08:46:09
30
조회수
910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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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았고, 현재 신문공고 2개월차로 마무리 단계입니다. 처음 법무사가 청산까지 맡겠다고 하여, 그 조건때문에 한정승인은 제가 받고 동생은 상속포기 하는 조건으로 청산까지 200만 원을 의뢰했습니다. 현재 상황: 차량은 압류 상태라 2달 뒤 폐차 예정 신문공고 마무리 단계라 부동산 청산 방법을 문의했더니, 법무사 측에서는 “부동산은 직접 처리하라”고 답변 질문: 아버지 재산의 부동산 청산은 상속재산파산보다 임의청산으로 진행하는 것이 경제적·실무적으로 나을까요? 임의청산을 진행한다면, 산 속 토지(면적 661㎡, 공시지가 10,500원)를 매각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한 매각보다는 경매가 현실적일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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