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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끊고 지낸 아버지 사망 후 상속 관련 고민
- 2026-02-20 17:01:44
24
조회수
516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언젠가 이런일이 생길거라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아는게 너무 없는 상태라 너무 막막하네요ㅜ 두서없는 글이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 후 집나가시고 거의 30년 가까이 아버지는 물론 친가식구들과 왕래가 전혀 없었어요. 아, 한 7~8년 전 쯤 아버지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다해서 부양기피사유서 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소식은 이렇게밖에 들은게 없어요. 아버지가 사망한지는 3달 가까이 됐는데, 한 2주 전 우연히 오빠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서 사망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부랴부랴 동사무소가서 재산조회 하고 결과를 받는중인데, 현재까지 확인된 재산은 이렇습니다. 1. 지방 아파트 1채. 시세 6천만원 예상 등기부등본을 때보니 갑구에 2순위로 은행으로부터 2,200만원 가압류, 3순위에 xx군 도시교통과로부터 압류가 있습니다. 을구에는 1순위 은행 근저당권(채권최고액 780만원)이 있고, 2순위는 저의 외숙모(현재는 외삼촌과 이혼) 이름으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천만원)이 있습니다. 외숙모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은, 아버지가 노름빚으로 집을 날날려먹을까봐 엄마가 당시 사이가 좋았던 외숙모에게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집에는 지금 엄마가 살고 있어요. 엄마는 지병으로 여명이 길지 않으신데 그때까진 계속 살기를 희망합니다. 2. 자동차, 연금 등 나머지 재산 없음. 지방세 체납/미납 없음 집이 가장 골때리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한 것을 봐선 그 외 채무가 더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 순위 관련해서 엄마는 이혼했으니 관계 없고, 1순위는 오빠와 저입니다. 그리고 둘 다 자녀가 있습니다. 오빠와 저는 재산을 한푼이라도 상속받고싶은 생각은 없고, 저희 자녀들에게 혹시라도 빚을 떠넘기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궁금한것은 크게 2가지 입니다. 1. 집 처분 만약 한정승인한다는 가정하에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은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ㅠ 위에 언급했다시피 엄마가 여기서 남은 여생을 보냈으면하는데, 한정승인을 하면 일정 기간내에 이 집을 처분해서 채무를 갚아야 하는거죠? 차라리 오빠와 제가 상속포기를 하고, 그다음 순위로 넘어가고 하면서 시간 끄는게 나은건지 모르겠습니다ㅜ 2. 오빠와 제가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는 저희 자녀들인가요? 자녀들도 상속포기를 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이건 쓰면서도 말이 안되는것 같지만 확실히 하고 싶어서^^; 몇십년 뒤 태어날 저의 손자 세대들도 상속 대상이 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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