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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관련
- 2026-03-13 11:22:44
14
조회수
83
| 글쓴이 | kakao_**** | ||
|---|---|---|---|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중랑구 - 사건요약 : 상속문제로 소송진행 - 상속재산 : 대략 6억?7억 - 궁금한점 : 할머니가 2024년 5월경 돌아가셨고, 형제가 큰아버지,아버지(돌아가심),고모,작은삼촌,막내삼촌 이렇게 5남매입니다. 막내삼촌이 할머니를 오랜시간 할머니집에서 같이 살았고, 큰아버지와 고모가 할머니 돌아가시면서 할머니의 재산을 형제끼리 N분의1하자고 소송을 하였고, 그 외 형제들 중 막내삼촌도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 진행을 하고있는 상황에 공증도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법원에서 3/17 참석하라는 등기가 왔는데요. 미참석시 50만원의 과태료 발생이 될 수 있다는게 과태료를 꼭 내야하는지? 2. 재산포기각서를 막내삼촌이 요청하시는데, 모든 형제의 재산포기각서를 작성해야지 효력이 있는건지? 아니면 일부 형제만 한다고 그게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그들의 소송에 나중에 판결에 의하여 변호사 비용도 지불하고싶지 않고 방문도 사실 하고싶지 않다고하면 재산포기각서 밖에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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