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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행사를 못하는 부동산 상속문의
- 2026-04-07 12:07:52
33
조회수
65
| 글쓴이 | kgskpa**** | ||
|---|---|---|---|
상속 부동산 위치는 경기도평택시 고덕신도시 인근이며 피상속인은 2025년11월8일 사망하였습니다. 해당 세무과에서 취득세 신고와 상속등기 안내문을 받았는데 위 부동산은 지목은 제방이나 현재 마 진입도로및 농로며 또한 일부가 교량이 포함(로폭 약6미터 교량 폭약6.5미터 길이 약10미터)된 전부가 공공도로로 권리행사를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당 부동산은 약128평 이며 공시지가는 약 1900만원 입니다. 해당 관청(시청과 농어촌공사)에 현 실정을 말하고 매입이나 보상을 문의 했는데 그런 선례가 없다는 답변만 들어서 억울해 소송 제기를 하려합니다. 그래서 매입또는 보상이 안되면 사용료 요구를 하려하는데 승소가 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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