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국민연금 지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2026-04-13 16:23:51
35
조회수
285
| 글쓴이 | yunaba**** | ||
|---|---|---|---|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관할주소지 경북 - 사건요약 : 미혼인 아주버님이 사망후 현재까지 납부된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상속재산 : - 궁금한점 : 미혼에 자녀가 없는 아주버님이 사망 병세가 악화되기전 아주버님이 납부된 국민연금을 아버님이 받을 수 있다고 아버님께 이야기하셨다고함 거주는 따로했고(방 계약서랑 월세 납부내역 증빙가능) 주소지는 본가랑 같이되어있음 부모님 두분다 생존에 계심(국민연금 노령연금 받고계심) 1.현재 사망후 아주버님이 납부한 국민연금을 일시 수령가능한 줄 알았는데 안되나요? 2.법적상속인이 아버님 어머님 두분이다보니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밖에 없다는데 그것도 두분이 노령연금이 유족연금보다 많으면 유족연금을 포기해야한다는데 그러면 사망전까지 납부만 국민연금은 그냥 소멸되는건가요? 3.유족연금도 30%밖에 지급안된다는데 맞나요? 4.하나도 받을 수 있는게 없다면 지금까지 낸 연금이 무의미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형제자매는 남동생 한명뿐입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