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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및주택 대표 단독 소유권 이전 문의
- 2026-04-17 09:00:44
47
조회수
63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피상속인 아버지 토지와 주택 상속 관련 문의입니다. 상속인 5형제 당장 처분 예정 없고 편의상 재산분할협의서 가액정산으로 대표상속인 1인으로 하여 주택 및 토지를 이전하고 해당 목적물을 매도했을 때 매도대금을 각 n/1하고 싶습니다. 이에 따른 제반비용 소요금도 모두 n/1할 예정입니다. 다만, 세무서 상담시 지분상속 (20%)씩 받지 않으면 매도 후 금액을 나누었을 때 상속으로처리가 안되고 증여세로 된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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