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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관련 질의
- 2026-04-21 17:24:44
50
조회수
85
| 글쓴이 | hglee8**** | ||
|---|---|---|---|
안녕하세요.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21년 작성하여 공증을 한 상속진행협의서에 있는 대로 딸들에게 증여하기로 한 내용이 유효한 것 인지, 아니면 ‘23년 작성, 공증된 유언장이 우선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2. 만약에 ’21년 상속진행협의서가 우선한다면 딸에게 줄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대해 유류분 반환청구 등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지요? 검토 의견 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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