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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관계 어머니 사망 후 상속
- 2026-05-12 16:34:59
51
조회수
162
| 글쓴이 | google**** | ||
|---|---|---|---|
20년을 사실혼관계로 사셨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였습니다. 어머니쪽 자녀들이 있었으나 거의 40년을 연을 끊고 살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례나 보험처리등을 할 수 없는 사실혼 관계를 우려하여 수소문하여 자녀분들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보험 및 빚에 관하여 처리를 해주신다고 하여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맨 처음 연락시에는 어머니 재산에 대해 관여도 안할거라고 했었는데 모든걸 다 정리하더니 갑자기 말이 바뀌면서 어머니 유해를 모셔가고 돌아가시기 직전 제 통장으로 이체한 예금 반환과 아버지가 수령한 보험금(수익자 아버지 지정) 반환을 할거라고 통보를 해옵니다. 6년전 뇌경색으로 편마비가 생겨 홀로 생활이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어머니를 제가 돌아가시는날까지 병간호를 하였고 통장관리도 하여서 돌아가시기 직전 예금을 제 통장으로 이체시킨것이 화근일까요 추후 심장수술을 해야하기에 몫돈이 필요할경우를 대비하여 뇌경색으로 받은 보험금들은 거의 입원/외래 병원비로만 사용하고 기타 필요 물품은 아버지와 저 형제자매들이 구입하여 생활하였습니다. 처음 쓰러졌을때 간병비 병원비는 저희 가족이 부담했구요. 사망후 보험 해지환급금에 대해서는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예금만이라도 제가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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