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상속포기 후 유체동산 압류 결정 통지서
- 2026-07-07 21:04:07
30
조회수
130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 사건요약 : - 상속재산 : - 궁금한점 : 아버지가 빚이 있었고 저희 가족 모두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상속포기 확정을 받았었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채무자로 있던 곳에서 압류 결정 통지서가 왔고 물품사용자는 저와 언니로 되어있었습니다. 그 당시 물품은 책이였던거 같습니다. 그때 당시 저와 언니는 미성년자였고, 강제압류 진행팀이라고해서 핸드폰 번호가 입력되어있더라구요. 010으로 시작되는 번호였습니다. 경매예정 주소는 할머니와 아버지가 살던 집주소로 되어있고 할머니도 물론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상속포기를 한다고 해도 집이 넘어간다는건가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