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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금융 재산 분배
- 2026-07-25 13:54:19
31
조회수
73
| 글쓴이 | uk303**** | ||
|---|---|---|---|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특별시 - 사건요약 : 모친 2023. 04. 01일 사망 후 금융 재산 중 사전 증여 추정 재산 분배 - 상속재산 : 모친 부동산 매매 후 대금 200,000,000원(상속인 3명(형제) 지분별로 분배 완료함), 모친 통장 해지 금액 6,400,000원, 남동생에게 2021. 10. 20일 사업자금으로 송금 금액 20,000,000원, 남동생 딸에게 정기예금 2019, 07, 08일 해지 후 사업자금으로 송금 금액 20,000,000원, 부동산 매매 금액 제외한 현금 46,000,000원은 시골 묘지 이장비(부친, 동생 묘지 2기) 20,000,000원(추정) 분배 문제로 합의 실패 하여 분배하지 못하였습니다. - 궁금한점 : 안녕하세요. 아래 내용이 궁금합니다. 1. 남동생과 남동생의 딸이 사전에 사업자금으로 받은 2천만원과 2천만원, 합 4천만원에 대해 사전상속으로 재분배가 가능할까요? 2. 시골 묘지(부친과 동생 묘지 2기) 이장비 2천만원(추정)이 발생할 예정인데, 이 경우 장남 주도하에 이장이 이루어질시, 이장비 2천만원에 대해 두 동생이 지원해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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