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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등기 및 공동명의 가능 여부 문의
- 2026-08-10 16:21:13
26
조회수
48
| 글쓴이 | hyelim**** | ||
|---|---|---|---|
안녕하세요. 상속등기 관련하여 상담 문의드립니다. 현재 사망하신 아버지 A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 1채가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명의를 최종적으로 D(차녀)와 F(장남) 두 사람의 공동명의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이름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였습니다. [가족관계] - A: 아버지 / 사망 - B: 어머니 / A 사망 당시 생존, 이후 사망 A와 B의 자녀 - C: 장녀 / A 사망 당시 생존, 이후 B보다 먼저 사망 - C-1: C의 배우자 / 현재 생존 - C-2: C의 장남 / 현재 생존 - C-3: C의 차남 / 현재 생존 - D: 차녀 / 현재 생존 - E: 삼녀 / 현재 생존 - F: 장남 / 현재 생존 - G: 사녀(막내딸) / 현재 생존 - H: 차남(막내아들) / 현재 생존 사망 순서는 A → C → B 순입니다. 현재 주택은 아직 A 명의로 되어 있으며, 희망하는 최종 명의는 - D(차녀): 지분 1/2 - F(장남): 지분 1/2 입니다. 아래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위 가족관계에서 A 명의의 주택을 최종적으로 D와 F만 각 1/2 지분으로 공동명의 상속등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이를 위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C-1, C-2, C-3 및 E, G, H의 참여 여부 포함) 3. 다른 상속인들이 D와 F 공동명의로 하는 데 모두 동의한다면, 별도의 상속포기 없이 상속재산분할협의만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가능하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해당 주택을 특정하여 “D와 F가 각 1/2 지분으로 상속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5. 상속등기를 위해 각 관계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전원이 직접 방문해야 하는지 아니면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제출 등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 A 사망 후 장기간 A 명의로 남아 있던 주택인데, 지금 상속등기를 진행할 경우 세금·가산세·과태료 및 대행비용 등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실제 성명, 정확한 사망일자 및 부동산 주소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위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진행 가능 여부와 필요한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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