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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등철거 민사소송
- 2026-08-26 16:34:02
19
조회수
41
| 글쓴이 | jiyoo8**** | ||
|---|---|---|---|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기도 - 사건요약 : 상속포기을 10여년전에 했는데 철거를 해줘야할까요? - 상속재산 :x - 궁금한점 : 저희집으로 언니와 저를 상대로 민사소송우편이 왔습니다. 원고가 2002년도에 친할머니에게서 땅을 사셨는데 보니까 그 땅에 허가가 안된 집이 지어져있어 철거를 해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친할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원고측에서 상속인인 아버지를 찾으셨지만 저희 아버지 또한 2012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상속자인 저희한테까지 이게 온 거같은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당시에 저희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 당시 어머니께선 상속포기을 포기 하셨고 신문까지 냈습니다. 이후 14년이 지난 지금 이 소장이 날라왔는데.. 저희는 이날 친할머니 이름도 처음들어보고 땅을 파셨다는 소리도 처음 들어봅니다. 원고측에선 저희가 상속포기 한걸 모르시는 거같은데 그래서 당시 상속포기가 진행됐던 가정법원에가서 상속포기 결정문을 받아오려고 하는데 승산이 있을까요? 사실 상속포기도 알아보니 상속한정승인이라고 떠있어서 불안하긴 합니다. 만약 상속한정승인이라면 저희측에서 물어내야할 확률이 커질까요? 원고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소장우편엔 전화번호가 다 안 나와있는 상황이라 연락 조차 못합니다 ㅜ 9월에 시간을내서 상속한정승인 결정문을 발급받긴 할거지만 너무 불안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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