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아버지 사망 10년후 민사소송
- 2026-09-07 20:17:14
19
조회수
43
| 글쓴이 | jieuni**** | ||
|---|---|---|---|
어릴 적 연 끊고 살던 아버지가 21년도 사망하셨고 그 사실을 22년도에 알게 됐습니다 당시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무지하여 받을 재산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아무 대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받은 재산도 없습니다 현재 16년도 아버지의 무면허 사고로 인해 현대해상에서 사망 사실을 몰랐다고 자녀인 저에게 구상권 민사소송 들어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대처가 뭐가 있을까요.. 재산이 있다 한들 받고 싶지 않고 빚 또한 갚을 의사 없습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