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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한정승인후 추가 재산이(본인부담상한초과금 환급) 확인된 경우
- 2026-09-10 20:59:26
13
조회수
67
| 글쓴이 | eunryo**** | ||
|---|---|---|---|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특별시
- 사건요약 : 2023년 2월 상속한정승인 완료
- 상속재산 : 없음
- 궁금한점 :
1. 2023년2월에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완료, 신문공고진행 완료.
- 적극재산 : 약 210만원
- 소극재산 : 약 1.5억원 (전산조회상, 은행에 확인시 채권소멸?)
- 상속비용 : 약 990만원 (장례비 540만원, 화장비 12만원, 납골당비 440만원)
2. 해외거주중(주소지는 동사무소로) 2025년말 한국 완전 입국
3.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를 우편으로 받음 (2022년 진료, 지급예정 480만원), 유선으로 보험공단에 확인시 2026년말에 소멸된다고 함.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시점인데
질문1)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속한정승인의 상속재산 누락재산 목록을 경정신청하여 승인을 받은후,
초과금 480만원을 한정승인자가 보험공단에 청구하여 받으면 되는것인지요?
질문2) 그리고 조정 추가된 적극재산 690만원이되어도 상속비용 990만 이하이므로
별도 채권자 정산은 필요없다고 생각되는데 맞는지요?
질문3) 경정신청 승인 이후 별도의 절차가 추가로 필요한것이 있는지요?
예를들어 추가 신문공고라든지 기타 주의할점 확인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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