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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
- 2026-09-28 16:50:05
7
조회수
24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안성 - 사건요약 : 저는 현재기준 36개월, 11개월 아기둘을 가진 평범한 주부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아버지 빚이 얼마있는지 모르는상태인데 훗날 상속포기를 했을경우 그 빚이 제 자녀나 배우자한테 넘어갈 수 있나요? 그리고 포기했을 경우, 다시 돌아와 다시 상속포기를 해야하는경우가 있는건가요? 또 엄마말로는 연락하면 채권자들이 연락만 했다는 이유로 빚을 갚으라고 찾아오거나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웬만하면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되나요 아빠 형제는 고모가 있습니다.. - 상속재산 : 모름 - 궁금한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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